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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은 건물분 재산세 납부의달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고지가 되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신 주민 여러분 께서는 8월 1까지 수납기관으로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되오니 납기내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 반복) 이상은 ○○읍․면사무소에서알려드렸습니다. (아침 저녁 방송좀 부탁드립니다 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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