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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추진 1.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1. 3월 ~ 7월 / 동시고지 7.29 예정 ○ 고지대상 : 관내 소재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 고지방법 : 이장 등을 통한 개별 방문고지 2. 고지내용 ○ 종전의 주소(지번)와 새로 부영하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도로명주소의 부여일 및 그 부여사유 ○ 고지사항에 대한 정정절차 및 각종 문서상의 주소전환계획 등 3. 추진일정 ○ 방문.서명고지(3.26~6.12) => 공시송달(6.13~6.30) => 동시고시(7.29) => 주소전환(7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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