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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1. 조사기간 : 8. 23 ~ 10. 20, 59일간 2. 조사대상 : 2/4분기 일제정리 이후 8. 31까지 - 온라인 전입신고자 -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요청된 자 - 90세 이상 고령자 등 실제거주여부 3. 조사방법 : 추출 대상자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 실시 4. 조치사항 :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를 거쳐 직권조치 ※ 기간내 자진신고시 과태료 1/2이상 경감(20% 경감 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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