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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추진계획 1. 기 간 : 2010. 9. 15(수) ~ 10. 1(금) 2. 대상인원 : 매곡면 18명 3. 내 용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각종 사회복지제도 및 선거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시켜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등) 4. 추진절차 - 주민등록 말소자 전원에 대하여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등록 공고(2010.9.15~10.1) - 공고된 자중 미신고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2010.10.4) →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 2009.10.2일이후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1년 지나면 읍면사무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5. 기타사항 : 이번 기간중 재등록시 과태료 80% 경감(10만원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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