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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전입세대 지원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 우리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2명이상 전입한 세대 중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전입세대 (2010.1.1이후 전입자) ▶ 조례공포일 : 2010. 4. 10예정 ※ 단, 2008.6.16~2009.12.31 전입자는 1년이상 우리 군에 계속 거주한 전입세대 ※ 전입세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2. 지원내용 ○ 세대당 200,000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지급 3. 지원신청 ○ 지원대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 접수(매곡면 민원실 ☎ 740-5789) 붙 임 : 조례개정에 따른 지원사항(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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