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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26조 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행정처분통지서(독촉장)을 등기우 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붙 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 임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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