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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과잉공급) 해소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 기준에 관한고시(건설교통부제2006-431호)』부칙 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아래와 같이 의무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니, 화물운송사업자께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번호판을 교체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영동군 관할 영업용화물자동차 (용달, 개별, 일반) 2. 교체기간 - 2007. 1. 1. ~ 12. 31 ( 1년간 ) - 기한내 미교체시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교체비용 - 무 료 ( 단, 보조판 부착비용은 본인부담 ) 4. 신청장소 :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부서 - 문의전화 : 043-740-3513 5. 구비서류 - 첨부문서 참조 ( 자동차등록증 원본 지참 요망 ) 6. 신청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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