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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범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도민 누구나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충청북도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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