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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임산부, 영유아 ○ 지원기간 : 2005.1~12월(2004.7.1이후 출생아중 미지급자) ○ 지원금액 : 30만원상당(관내 출산, 육아용품점에서 구입 시) ○ 지원기준 - 보호자 및 영유아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 보건(지)소에 임산부, 영유아 등록된 자 ○ 지원용품 : 천기저귀 외 51종 ○ 지급방법 : 구입 영수증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보건소에 제출 (구입한 용품비를 보호자 통장으로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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