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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재 우리가 지킵시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나요?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데..
○ 기증 또는 위탁보관 의뢰 : 전국 국공립박물관 또는 유물전시관(무료)
○ 소유권: 국내에서 매매 가능, 단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와 같은 국가
지정문화재일 경우 소유자 변동신고는 의무임
주변에서 우연히 매장문화재를 발견하였다면..
○ 신고대상 : 경작, 공사, 등산, 어로 중 우연히 발견한 문화재
○ 신고기한 :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신 고 처 : 시/군/구 문화재 담당부서
○ 보 상 : 신고된 문화재를 평가, 발견자와 발견지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문화재를 도난 당하였다면..
○ 도난신고 : 경찰서, 시/도 문화재 담당부서, 문화재청
○ 제출자료 : 도난 당한 문화재 정보 및 사진
○ 조치사항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게재, 국제공항, 항만,
문화재감정관실에 통보, 국외반출 방지
문화재 구입시 유의 사항은..
○ 출처가 분명하고 도난, 도굴된 문화재여부를 확인
○ 확인방법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도난정보, 문화재청 발간
「도난문화재 도록」에 등재 여부 확인, 판매자 출처 확인 등
문화재사범을 발견하면..
○ 신고대상유형 : 문화재 도난/도굴 행위, 불법 문화재(도난/도굴품) 거래,
은닉 및 보관행위, 무허가 발굴, 문화재 파괴/훼손행위,
문화재 국외 불법 반출자, 발견문화재 미신고자 등
○ 신 고 : 경찰관서 112, 시/군 문화재 담당부서,
문화재청(080-290-8000)
○ 보 상 : 사안에 따라 최고 1,000만원 까지 보상금 지급
○ 비밀보장 : 제보자 신분 철저히 보장
문화재를 국외로 가져 나갈 수 있는지..
○ 문화재의 국외 반출은 법적으로 금지
○ 문화재 여부 판단은 : 국제공항/항만의 "문화재감정관실"에 실물 제시
(문화재가 아닐 경우: "비문화재확인원"발급 →
반출가능)
문화재 관련기관은..
http://www.cha.go.kr/index.jsp?mfl=7&mur=/other/organ.html&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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