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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조사 및 피해신고를 접수합니다. ○ 피해신고(신청) 및 진상조사 신청기간 : 2005.2.1~6.30(5개월)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 만주사변(1931.9.18) ~ 태평양전쟁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등의 피해 ○ 신고(신청)서 접수처 : 시도,시군구(읍면동) ○ 피해신고 : 방문, 우편으로만 가능 ○ 피해신고서 작성요령 - 피해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징집통지서, 사진, 명부 등)를 제출한 경우 6하원칙에 따라 기재 - 피해사실을 강제동원된 사실만 알고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고 신고하는 경우 인우보증서 첨부(인우보증은 1명이면 됨) ※ 인우보증서는 신고자 가족(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강제동원 사실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인우보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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