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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21- 110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산불조심기간 : 2021. 2. 1. ~ 5. 15일까지(104일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이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신고할 행정기관
※ 도 산불 상황실(충북도청) : 043-220-3771~4
※ 군 산불 상황실(영동군청) : 043-740-3321~5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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