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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재판 결과 영동지원에서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하여 과태료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대 상 자 : 김*태(상세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기간 : 2019. 9. 16. ~ 9. 30.(15일간)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처 : 영동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 ☎(043)740-3413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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