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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안내
❍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74조~제79조, 제80조~제84조,
제149조~제154조
❍ 과세기준일 : 2024. 7. 1.
❍ 납세의무자
▸개 인 분 :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 개인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직전 연도 부가가시체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 : 영동군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 포함)
붙임 24년 주민세(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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