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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분기 자동차세 납부를 알려드립니다.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과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4. 6. 1.)현재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소유자
❍ 과세기간 : 2024. 1. 1. ~ 6. 30.(연세액 10만원이하 전액부과)
❍ 납부기간 : 2024. 6. 16. ~ 6. 30.
❍ 고지서발송 : 2024. 6. 12.(수)
- 발송된 고지서를 납부해주시고, 가상 계좌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상촌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 740-5803)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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