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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소집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소집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4. 21. ~ 5. 5. (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1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소집교육
2) 교육대상: 상촌면사무소 소속 1, 2년 차 민방위대원
3) 교육일자: 2025. 4. 24.(목)
4) 교육방법: 소집교육
5) 문 의 처: 상촌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043-740-5808)
바.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소집교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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