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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농지, 산지 등으로부터 불특정하게 발생되는 하천유입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물환경 보전법」제53조의2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영동 어서실 축산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편입물건조서 1부.
3.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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