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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에 영동군에 1년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자
2. 제외대상
○ 국가, 충청북도 및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해당 융자금 이자 일부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 군으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을 신청하는 경우
○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업·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업·폐업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지원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융자 받은 대출금(2천만원이내)의 이자납부액 (2%이내)일부(2018년 4분기분)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12. 7.(금) ∼ 12. 21.(금)[15일간]
○ 신청장소 : 영동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5.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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