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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방위대원(1-4년차) 보충1차 교육 훈련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보충1차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교육일시 : 2018. 10. 19.(금) ~ 10. 20.(토) 13:00 - 17:00
나. 교육장소 : 영동군 영동읍사무소
다.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지진해일 등
라. 송달대상 : 붙임참조
마. 문의전화 : 상촌면 총무부서 (043-740-5808)
3.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불참할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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