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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지원을 위한 2019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알리니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법인에서는 2018. 10. 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주요내용)
1. 지원액 : 년 60백만원(5년간)/국비70%, 지방비30%
2. 대상자 : 농업법인,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농산물생산.가공.유통매출액 30%이상 법인
※ 제외: 다른 사업에서 국비.지방비 지원대상자 [ 유사사업 : 농촌공동체회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육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장애인복지시설사업]
3. 지원용도 : 기획비, 강사비, 재료비, 시설사용료, 교통비
4. 접수 : 법인소재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덧붙임 세부내용 2019년 사업지침 개정(안) 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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