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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향토유적 보호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향토유적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의결된「황간 회도석(黃澗回櫂石)」과「상촌 석현리(上村石峴里)돌탑과 돌배나무」를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대상 : 황간 회도석, 상촌 석현리 돌탑과 돌배나무
2. 공고기간 : 2023. 10. 16. ~ 2023.11.4. (20일간)
3.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문의: 국악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74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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