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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9. 6.(화) ~ 2022. 9. 22.(목)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결과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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