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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오는 2012년 6월 30일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기간이 만료되므로 아래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 주민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라도, 신청기간 바랍니다. (대일항쟁위원회 사후보완 예정) 붙 임 : 관련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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