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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신청기간 : 2012년 7월 25일까지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2. 7월 ~ 12월 2)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업․임업․축산․수산업의 생산,가공,유통기반조성 지원한도액 : 개인 3천만원이내, 단체 1억원이내 - 운영자금 : 영농자재 구입 등 지원한도액 : 3천만원이내 3) 사업대상자 :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인단체, 귀농인 등 4) 융자지원조건 : 연리 2%, 3년거치 3년 균등상환 3. 제외대상 - 기 지원농가 중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농가 -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는 자 - 신용불량자로 기금 취급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자 4. 유의사항 : 사업완료후 융자실행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본인의 대출시점 신용도 및 담보설정에 따라 융자금액이 조정(융자불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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