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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기 간: ‘10. 11. 18. ~ 12. 22. ○ 중점조사내용 - 위장전입 의심자, 온라인 전입신고자, 무단전출 의심자, 100세 이상고령자등 → 주민등록 신고한 주소에 실제 거주여부 사실조사 후에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이상 경감) ○ 조사방법 -사실조사서에 의한 실제 방문조사 ※ 위장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해 주민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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