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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알림 ○목 적 주민등록 거주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허위전입을 예방하고 주민등록과 일치시킴으로써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함 ○기 간 : ‘10. 8. 23 (월) ~ 10. 20 (수) 59일간 ○ 내 용 - 온라인 전입신고자 (허위전입여부)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자 (실제거주여부) - 90세 이상 고령자 : 1920. 6. 30 이전 출생자 (실제거주여부) -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르면 최고 ․ 공고 후 직권정리 - 기간중 자진 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 ○방 법 :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현장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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