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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 조사목적 주민등록 거주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허위전입을 예방하고 주민등록과 일치시킴으로써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조사기간 : ‘10. 6. 9 ~ 7. 20 (42일간) 3. 중점조사내용 및 조치 - 온라인 전입신고자(전수조사) -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요구등 사실조사 의뢰건 → 주민등록 신고한 주소에 실제 거주여부 사실조사 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 ※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이상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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