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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연장운영 - 0 운영기간 : 2009. 6. 30까지 0 신고대상 : 2007년 9월 21일 현재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미허가·미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식 옥외광고물 0 신고처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0 신고서류 - 신고서(면사무소 비치) - 광고물등의 설명서(면사무소 비치) - 수수료 - 대지사용 승락서(광고물 표시 위치가 타인소유 토지일 경우) - 안전도검사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 수수료 : 광고물(간판)의 면적에 따라 다름 - 가로형 : 2,000원부터 - 세로형 : 1,000원부터 - 돌출형 : 10,000원부터 - 지주이용 : 12,000원부터 - 옥상간판 : 30,000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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