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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농후계농업인 및 잠재농업인력에 대한 선도농가의 실무지원을 통한 영농정착과 동기를 부여하고 신규 젊은 인력 유입을 촉진시켜 정예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산업인턴제 및 창업농멘토제 지원사업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희망자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서를 2009. 1. 12(월)일까지 면사무소 산업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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