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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지원사업 알림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기존 도우미지원일수 45일에서~60일로 변경되어 지원합니다. 가.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 나. 지원일수 : 출산 전90일~출산 후90일 중 60일 이용 다.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부서 (740-3651~3)로 신청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입증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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