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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사기피해 예방 안내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경험이 있는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피해 사례가 있으니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어 사기피해를 예방합시다. ㅇ 구체적 사례 - 전화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임을 확인한 후 수억원의 보상금을 타게해준다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사본을 요구함 - 거리에서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보상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청을 유료로 접수토록 선전 ㅇ 예상되는 피해 - 관련법에 의한 지원금액은 최대 2천만원이며 구비서류등 자세한 신청요령은 08년 6월 법 시행이후 결정될 예정임 정부가 특정 민간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지 않을 게획임 - 따라서 접수료를 착복하거나 인감도장과 중요서류를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피해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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