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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 알림 농업인의 농업관련 각종 사고로부터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기간 : 2008. 1. 1~ 2008. 12. 31 ㅇ 지원대상자 : 만15세 이상~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ㅇ 지원기준 : 국고50%, 도비5%, 군비10%, 자담35% - 66,200원중 43,030원 지원 (자부담 23,170원) ㅇ 주체(가입처) : 농협중앙회 영동군지부, 각 지역 농협 ㅇ 공제가입 : 지원은 1구좌당 지원(사망시 4,500만원 지원) ㅇ 문의처 : 영동군 농정과 농정부서(740-3451~6) 면사무소 산업부서(740-3651~3) 농협중앙회 영동군지부, 각 지역농협 붙 임 : 홍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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