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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전자상거래(택배)지원사업 알림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기준에 적합한 농가 및 영농법인은 해당마을 이장 또는 면사무소 산업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08. 1월~12월 나. 지원한도 : 개인농가당 600천원(1건당 50%인 2000원) 영농법인은 구성농가수*300천원 한도 다. 지원대상 :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자가 농산물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농가 및 영농법인 붙 임 :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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