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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함
□ 시행시기 : 2006. 1. 1일부터
□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 매매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다만, 검인 신고는 필요)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공동)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사항 :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신 고 처 :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시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
□ 실거래가 신고관련 세제 등기제도 변경내용
○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거래세 인하(지방세법 개정 중)
- 개인 간 주택거래시 : 취득세(2%→1.5%), 등록세(2%→1%)
○ 양도소득세의 실제거래가격으로 과세(소득세법 개정 중)
- 2006년 :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
- 2007년 : 모든 부동산에 적용
○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제거래가격으로 기재
(부동산등기법 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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