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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알림 - 06. 5. 31. 실시하는 제 4회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기간은 3. 2(목) ~ 4. 14(금) 까지 44일간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나 허위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자 포함)에 대하 여 일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정리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신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조치 합니다. 기간내에 자진신고하여 과태료 경감도 받으시고 주민등록이 사실과 일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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