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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안내)) ***청주지방법원에서는 2006.1.1부터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구조제도를 시행합니다. 1.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70세 이상인자 2.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에 한함 3. 서비스범위: 이용자는 지정변호사로부터 아래의 서비스만 받을수 있고 그 이상을 요구해서는 아니됨 -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및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 -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상세한 내용은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와 청주지방법원홈페이지(http://www.cheongju.scourt.go.kr)를 이용하거나,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전화(043-299-7124,043-299-7110)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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