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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임신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출산에 포함 2. 지원액: 1일 지원기준단가 35,000원의 80%(28,000원)수준 3. 지원일수 한도: 30일 (출산전후 90일까지 180일기간중 30일간) 4. 구비서류: 농가도우미신청서, 농가도우미지원금 청구서 등 5. 제출기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6. 접수기간: 년중 #다만, 농가도우미로 직계 존속,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가족은 지정 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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