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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렇게 처리됩니다.
1. 시행시기 : 2006. 1. 1 ~ 2007. 12. 31(2년간)
- 보증인위촉 및 공고 2006. 1. 1 ~ 2006. 1. 30까지
- 업무처리는 2006. 2. 1부터 신청가능
2. 적용대상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3. 적용범위 : 1995. 6.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4. 적용지역 : 읍.면지역은 전지목
5. 처리절차 : 보증서에 보증인3명 날인→군청 민원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조사후→2개월공고후 이의신청없으면 →확인서발급→등기
6. 신청서류 : (서식은 군청 민원과, 읍ㆍ면, 마을보증인에 배부예정)
가. 보증서 1부. (보증인 3명 보증)
나.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 (신청인 날인)
다. 등기부등본, 미등기의 경우 (법원의 미등기확인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가. 토지 : 민원과 지적정보담당 (☏740-3121 ~ 3127)
나. 건물 : 민원과 건축담당 (☏740-3111 ~ 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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