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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소유자 * 납 기: 2005.12.16~ 12.31 * 납부방법 -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 자동이체: 지정된 계좌에서 말일에 출금 - 인터넷 지로 납부: 인터넷 금융경재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납부(전금융기관) *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납부기한 지나면 5% 가산금과 매1 개월 경과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2%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문의사항: 군청 재무과(740-3251~3255)나 해당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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