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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ㅇ 납세의무자 : 2005년6월1일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ㅇ 과세대상 : 승용, 승합, 화물, 이륜차(125cc이상)
ㅇ 납 기 : 2005년 6월 30일까지
ᄋ 납부방법
- 전국우체국,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관내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 자동이체 : 지정된 계좌에서 말일에 자동 출금
- 인터넷 지로납부 : 인터넷 금융결재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납부(전금융기관)
ᄋ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2%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ᄋ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51~3255)나
상촌면사무소(743-4301)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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