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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5 - 16호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년 4 월 27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2005. 2.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 현행 조례중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 1통 400원 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91,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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