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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안내- o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제1항 규정에 의한 면허소지자 o 납 기 : 2005년 1월 31일까지 o 납부방법 -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단위조합 포함), 관내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 자동이체 : 지정된 계좌에서 말일에 자동 출금 - 인터넷 지로납부 : 인터넷 금융결재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납부 (전금융기관) o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2%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o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51~3255)나 상촌면사무소(743-4301)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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