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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공고 제2005 - 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청(신고)기간 내에 신청(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1. 신청(신고) 기간(제1차) : 2005. 2. 1 ~ 6. 30(공휴일제외)
2. 신고(신청)대상 및 자격
구분
진상조사신청
피해신고
대상
ㅇ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관련 사실 또는 사건
ㅇ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 희생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또는 후유장애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사실이 있는 자
신청
및
신고
자격
ㅇ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
ㅇ희생자(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관계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민법제777조규정)
ㅇ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있는자
- 특별한 사실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 만주사변(1931.9.18)~태평양전쟁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등의 피해
3. 신청(신고)서식 및 제출방법
ㅇ신청(신고)서식 : 접수처에 비치
ㅇ신청(신고)서 제출방법 :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4. 신청(신고)서 접수처
ㅇ각 시․도 실무위원회, 시군구, 읍면동
ㅇ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거주자)
5.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ㅇ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사본
ㅇ피해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ㅇ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는 인우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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