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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19. 11. 25. ~ 12. 09 나. 교육일시: 2019. 11. 29.(금) 13:00 ~ 17:00 다. 교육장소: 영동읍사무소 대회의실 라. 교육내용: 민방위개론, 핵 및 화생방 방호, 응급처치 등 마. 송달대상: 이*헌 ※ 문의처: 양강면사무소 민원팀 ☎ 043-74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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