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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공동주택의「2018년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18년 3월 15일 ~ 4월 3일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
? (내용) 2018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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