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신청기간 : 2018. 3. 15.(목)까지
2.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결혼 이주여성으로 1명이상의 자녀가 있고 결혼기간 2년 이상인 가족(다자녀 우선)
- 자녀는 없으나 혼인하여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이상 거주한 가족
- 2018. 1. 1. 기준 최근 2년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 결혼 입국 후 영동군 및 타 기관단체 등의 모국방문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가족
3. 지원내용 : 한 가족 당 5,000천원이내 왕복항공료 및 체류보험료
(기타 여행 경비는 본인 부담)
4. 접수장소 : 양강면사무소 주민복지팀
5. 기타문의 사항 : 740-5827(면사무소 주민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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