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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LPG화물차 추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추가신청기간 : 2023. 4. 4. (화) ~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대상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 '20098.31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3. 신청방법 : 면사무소로 차량을 운행하여 직접 방문(맞춤형복지팀 접수)
4. 제출서류
- 신분증
- 폐차차량 자동차등록증
- 폐차차량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면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면사무소 비치)
-대상차량확인서(면사무소 비치)
※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은 환경부의 실태조사 완료 이후 사업 재개 예정 (6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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