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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해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2. 14.(수) ~ 2022. 12. 22.(목)
2. 공고내용 :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미거주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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