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 사업명 : 2017년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
? 사업량 : 15개소
? 사업비 : 30,000천원(군비)
? 사업기간 : 2017. 2. ∼ 11. 30. 상·하반기 기간중 30일
? 상반기 신청 : 1∼2월 ? 하반기 신청 : 6∼7월
? 중식 기간은 상하반기 사업 기간내 신청마을 자율결정
? 지원대상 : 마을별, 작목별, 농작업 성수기철 마을 공동급식을
원하고 참여 인원이 많은 마을(붙임 농업인기준)
? 과수,원예,수도작,축산 등 급식대상 농업인 15명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
? 마을회관 또는 공동급식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영동군내 마을
- 다만, 여러 마을로 이루어진 마을사업을 하거나 주변마을과
매우 인접하고 공동급식에 참여하는 인원이 부족할 경우 한곳의
급식장소에서2~3개 마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2,000천원(※당초 1,800천원 ⇒ 변경 2,000천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마을공동급식 담당자)
※ 자세한 문의 : 읍면산업부서
? 신청시 유의사항 : 공동급식 신청시 경로당가사도우미 사업 중복되지 않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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