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가.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나. 신청접수 : 면사무소
다. 사업기간 : 2016. 6. ~ 12.
라. 신청대상
- 일할사람(근로자) : 가급적 70세 이하로 재산이 7억원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배제대상 : 생계급여수급권자)
- 일할대상(농가) : 임금 자부담 매칭이 가능한 농가
(※배제대상 : 지방세 체납 농가)
마. 제출서류
- 일할사람(근로자) : 신청서,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주민등본,건강보험증사본,통장사본
- 일할대상(농가) : 신청서
사. 근로조건
○ 임금 : 40,000원/일
- 도비·군비 지원(보조) : 20,000원/일
- 인력 필요농가 부담(자부담) : 20,000원/일
※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계좌입금 원칙
※ 도비·군비 : 시군(읍·면)지급 ⇒ 월 지급(다음달 5일까지)
※ 인력 필요농가 자부담 : 인력 필요농가가 근로 종료 후 3일
이내 근로대상자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 입금 원칙
※ 지각, 조퇴자는 실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임금 지급
○ 근로시간 : 1일 6시간 기준
○ 4대 보험 가입
- 고용보험, 산재보험 : 영동군 경제과에서 기 공공근로 방식으로 별도 가입 적용
※ 국민연금, 건강보험 : 요건 충족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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